코로나 재택치료

코로나 재택치료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게 되고 여기서 URL을 클릭하여 접촉자 및 접촉 일자, 증상등을 기입하고 나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이 달라지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코로나 확진이 된후 확진자와 동거인이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대증치료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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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군

집중관리군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1) 대상 : 60세 이상 및 50대 고위험 기저질환자.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진행, 자가치료키트 및 생필품 제공

  2) 치료방법 : 24시간 상담과 진료,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3) 증상 발현 시 : 재택 치료키트 속 약물을 복용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먹는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락 또는 재택치료 추진단으로 연락합니다.

  4) 격리 방법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집에서 격리, 화장실과 물건을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며 자주 소독을 합니다.

  5) 격리 해제 : 검취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자동 해제, 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없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면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치료제 투약 대상인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질환, 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체질양지수 25kg/㎡ 초과 과체중, 인체 면역결핍 질환)와 면역저하자(자가면역 질환자, HIV 감염자,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가 해당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지금처럼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증상 발생 후 5일이 지나지 않고 28개 병용 금지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 로비드’를 처방받습니다.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 등 재택치료키트 5종도 지급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일반관리군
일반관리군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1) 대상 :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를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없으며 재택치료키트 또한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치료방법 : 해열제, 감기약 복용,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 투약)

  3) 격리 방법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집에서 격리, 화장실과 물건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며 자주 소독을 합니다.

  4) 격리 해제 : 검취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자동 해제, 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없습니다.

  5) 대면진료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된다면 사전예약 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합니다.(도보, 개인차, 방역 택시 이용)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없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같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56곳(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90곳 포함)입니다. 야간 등에는 각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전국 14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의료기관과 센터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대상,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나 7일 동안은 수동 감시대상입니다. 격리 해제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검취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이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법

  –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이용 시 사용할 때마다 소독 실시

  – 같은 공간 내 식사 및 활동 금지

  –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실시

  –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공동 격리한 비확진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을 경우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대면진료 등의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흡연과 음주는 감염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땐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는 70곳이고, 확진된 재택 치료자에게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선 119로 연락하고 이때 재택 치료자임을 밝혀줄 것을 정부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은 재택치료 체계
오미크론 대은 재택치료 체계

※ 먹는 치료제를 포함해 재택 치료자의 전화 상담이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전국 472개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때는 보건소 등에서 배송을 지원합니다.

확진자, 접촉자 격리 기준 등도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 이후 별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됩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재택치료 모니터링

격리 대상이 되는 접촉자 범위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좁혀졌습니다. 

※ 접종 완료자(2차 또는 3차 완료자)는 확진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격리 없이 7일간 일상생활을 하며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 대상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시 해야 할 일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 할 일

  1) 격리기간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 차 24시부터 해제)

  2) 건강관리 :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 복용

  3) 상담 및 치료 안내 :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처방은 1일 1회 가능하며(소아 확진자의 경우 1일 2회),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4) 약 처방 시 :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 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 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이 가능한 지정 약국 명단 확인 가능)

  5) 격리 해제 후 주의기간 3일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며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은 이용을 제한하며 사적 모임을 자제 바랍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 할 일

  1) 격리기간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 차 24시부터 해제)

  2) 확진자 통보 시 :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 설치

  3)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 키트, 세척용 소독제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4) 건강관리 방법 : 1일 2회 건강관리 상태를 앱에 입력, 1일 2회 기관에서 전화,

심리지원 요청 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5) 격리 해제 후 주의기간 3일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치료후에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등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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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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