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7일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로 면제 대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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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존에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이를 완화하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절차가 면제됩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 (3/21부터 면제)
2)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4/1부터 면제)

이중 1차 접종만 진행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이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및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 백신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우리나라에서 맞았던 백신 종류는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

입국 후 자가격리절차가 완화는 되었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미얀마 의 4개국이며, 이 곳에서 입국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해제

또한, 국내 확진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이용도 4월 1일부터 중단합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4월 1일부터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간소화

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절차는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 감염 진단검사는 진행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회 코로나 감염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 입국 전 PCR검사

2)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3)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해외입국자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입국 전 PCR검사
2)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3)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2회차 검사는 동일하고 3차 검사에 한해 신속항원검사를 적용하네요. 다만 자가격리절차 간소화는 국내 입국자에 한해 간소화된 것으로, 아직 해외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많이 가는 곳들도 그러합니다.)

해외로 출국한 이후 해당 국가에서는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계획 중인 분들은 꼭 먼저 찾아보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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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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