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와 생활비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가 끝난 후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으로 각 신청자격과 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유급휴가비 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생활지원비 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나뉘어 대상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격리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의 금액을 지원(1일 최대 73,000원 까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

※개편사항※

최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만3천 원에서 4만5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며 공동 격리 부담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아볼게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관할이 달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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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신청: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미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1

생활지원비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제외 대상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나,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해외 입국 격리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인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 확진시에 종합안내, 동거인 수칙등에 대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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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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