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코로나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최신 내용 안내입니다. 접촉 여부, 자가격리 기간, 감시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내용

25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변경사항이 공지되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즉,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되며 수동감시기간은 10일이다. 현재까지는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동거인은 자가격리 기준에 따라서 7일간 격리를 해야겠지만 3월 1일부터는 백신접종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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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확진자를 제외한 동거인, 가족 등 모든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기간 내 의무적으로 두차례이상 pcr검사를 실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다만, 학교는 3월 14일 이후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
10일동안 권고사항
10일동안 권고사항

 

확진 의료인 3일 격리 후 검사 없이 현장 투입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체계의 마비를 대비하기위해 의료진이 확진되었을 경우 3일간의 격리기간 후 별도의 검사없이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현재는 3일의 격리기간은 동일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나와야 근무가 가능했다.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2월 7일부터 시행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기존의 역학조사방식에서 한결 간편해진 방법으로 빠르게 우리생활 내 안착중이다. 2월 28일부터는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보다 간소화된 조사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격리통지는 문자나 SNS통지로 갈음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할 것이다.

확진자 조사서
확진자 조사서

재택치료 개선방안 

많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들이 재택치료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내방식을 개선하고, 필요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변경된 코로나 재택치료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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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전화상담 및 그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코로나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별 필요정보제공
  3. 재택치료 인프라 지속 확충
  4.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추가 확충
  5. 전화상담 및 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확대, 대면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 확충

동네 병, 의원을 통한 양성문자를 받을 때에도 안내문 url을 포함하여 해당사항을 안내하고 기존 안내에 더불어 앞으로는 검사후 4일차, 6일차에 각종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한다. 제공될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재택치료자 추가정보 안내
재택치료자 추가정보 안내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정부는 또한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함께 발표했다. 25일 권역별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2월말까지 10개소로 확충하여 코로나 응급환자에 최대한 대응하고자한다. 또한, 신속한 응급이송이 가능하도록 예비구급차를 확충하고 상황실, 이송인력등을 확충한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산모, 소아등 특수응급환자에 대한 핫라인 역시 설치했음을 알렸다. 

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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